1. 개정이유
-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 마련
- 규모와 형태가 다양해지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한 관리 및 규제 합리화 필요
- 수용인원 산정기준을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의 기준과 일치시켜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의 합리화 필요
2. 주요내용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수용인원 산정기준 및 산식 변경을 통한 피난안전구역 산정
- 조치명령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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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7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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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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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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