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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소방청
    • 입법예고일 : 2024-08-01
    • 의견마감일 : 2024-09-12
1. 개정이유
  -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 마련
  - 규모와 형태가 다양해지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한 관리 및 규제 합리화 필요
  - 수용인원 산정기준을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의 기준과 일치시켜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의 합리화 필요
2. 주요내용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수용인원 산정기준 및 산식 변경을 통한 피난안전구역 산정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 총괄재난관리자의 직무대행자
규제영향분석서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71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법령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