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심사 대상
가. 집합교육 ‘성취도 평가’ 실시 근거 신설 (안 제2조 제8항)
- 집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간 자체적으로 실시해온 ‘성취도 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규제심사 비대상
가.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 수정 및 구체화(안 제2조 제6항)
1) 안 제2조 제6항 본문
- 조문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문장 내 불필요한 표현 삭제 및 수정
2) 안 제2조 제6항 제1호
- 현행 조문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부정한 수강행위에 대한 제한이 어려웠으므로, 조문 표현을 수정
3) 안 제2조 제6항 제2호
- 해당 조문의 입법 목적은, 실무수습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아니라 실무수습을 ‘부실하게 이수’한 경우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조문 내용 수정 및 제한 사항 구체화
나. ‘이러닝’ 실시 근거 신설(안 제2조 제7항)
- 집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러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다. 하위법령 위임 범위 수정(안 제2조 제9항)
- 동 조 개정에 따른 제7항 및 제8항 신설로, 하위법령 위임 범위를 ‘제1항부터 제8항’까지로 수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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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7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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