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심사 대상
가.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로서 ‘성취도 평가’ 명시(안 제4조 제1항 제2호)
-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8항을 반영하여, ‘성취도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실무수습을 불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구체화 (기존 : “실무수습 이수 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 → 개선 : “영 제2조 제8항에 따른 성취도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
* 규제심사 비대상
가.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로서 ‘불성실 교육 이수’ 명시(안 제4조 제1항 제1호)
- 조문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호가 규정하는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조문 내 ‘불성실 교육 이수’를 직접 명시
나. 실무수습 불인정 세부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 위임 근거 마련(안 제4조 제2항)
- 집합교육의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수습 불인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다. 변리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내 과도한 개인정보 삭제(별지 제1호, 제1호의2, 제4호, 제5호, 제6호, 제13호 서식)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식 내 ‘등록기준지’, ‘성명 한자’ 등 과도한 개인정보 삭제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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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7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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