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20118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기준을 정하고, 인증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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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7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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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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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462호(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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