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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4-07-31
    • 의견마감일 : 2024-09-09
1. 제정이유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법률 제20139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광고의 방법·매체를 정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ㆍ업무에 대한 위임ㆍ위탁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세부사항(안 제2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종합계획을 관보에 시행계획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제품 등 협력의 요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리종합계획 등의 추진실적 평가 및 반영 체계를 마련함

  나.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광고의 방법·매체(안 제3조)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매체 등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다.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수입업자의 시설기준 등(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제조 또는 시험 등의 위수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자가 디지털융합의약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관련 시설 및 기구를 다른 용도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와 지정,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

  마.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안 제10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기기 및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한 제조업 허가 및 수입업 허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수집검사 및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명령,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와 같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 평가 기술ㆍ기준 및 방법 등의 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표준화기반 구축 등의 지원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에 위탁함
규제영향분석서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7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