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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조세/세무]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4-07-26
    • 의견마감일 : 2024-08-02
관세법에 따라 관세사가 수행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리 업무를 관세사법상 관세사 직무범위에 포함함.
관세사나 직무보조자가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행위에 가담ㆍ방조ㆍ상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관세사가 공공기관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의 자문 범위를 확대함.
 관세사 등의 명의대여 등을 한 자, 빌린 자, 알선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177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