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화장품법」 제8조에 따라 위해평가 결과등을 바탕으로 일부 원료의 사용기준 강화 등으로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심사가 완료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기준 강화(안 별표 1, 별표 2)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을 자외선 차단성분에서 제외하고, 벤조페논-3 등 6개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때 농도 상한을 낮추거나 사용기준을 정함
나.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안 별표2)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심사가 완료된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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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407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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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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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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