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개정 이유
○ LMO 주키니호박 관련「LMO 종자의 불법수입 및 유통 대책」으로 검역신고 위반자의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우편ㆍ탁송품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48조)
- 우편물ㆍ탁송품의 검역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실로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가소비용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근거규정 신설
○ 검역결과 처분 세부절차 위임근거 마련(안 제16조)
- 부령에 검역결과 처분 관련 세부 절차가 있으나, 법상 위임근거가 미비하여 신설
○ 해외여행객 대상 식물검역 유의사항 안내(안 제45조의4)
- 공항만 시설관리자, 운송수단 운영자에게 입국장, 비행기 내에서 검역정보를 안내하도록 근거 마련
○ 탁송품 반입 시 신속한 통보의무 이행 도모(안 제50조)
- 탁송업자의 검역 통보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 ‘지체 없이’를 추가하여 신속한 의무이행 도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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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규제영향분석서)_202410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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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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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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