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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가유산청
    • 입법예고일 : 2024-07-26
    • 의견마감일 : 2024-09-04
○ 제·개정 이유
  세계유산 주변에서의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 및 제거·감소할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설정(안 제3조의2, 별표1 신설) 
  ㅇ 법 제11조의2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마련
   - 제도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적용범위(대상사업) 기준 구체화
 나.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설정(안 제3조의3 신설) 
  ㅇ 법 제11조의2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마련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유산, 제안사업 및 잠재영향으로 구분하여 평가
 다.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 수립(안 제3조의4 ~ 제3조의6, 제3조의8 ~ 제3조의12 신설)
  ㅇ 법 제11조의2,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을 마련하고, 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며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절차 규정
   - 세계유산영향평가제도의 단계별 절차 구축
 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취소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7 신설)
  ㅇ 법 제11조의3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마련
   - 평가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법인의 범위 구체화
 마.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취소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13, 별표2 신설)
  ㅇ 법 제11조의8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마련
   -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업무정지의 세부기준 구체화
규제영향분석서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7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세계유산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