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금융감독원이 검사대상 금융기관들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의 부과 기준을 신규 감독대상 편입, 회계제도 변경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기타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3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3항 제4호, [별표1] 제4호)
나. 감독분담금 산정기준에 보험업권 회계변경 수용(안제3조의2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 제6항, 제7항)
다. 추가분담금 징수절차 보완(제3조의2 제5항)
라. 상호조합 중앙회의 감독분담금 산정시 부채차감 근거 마련(안 [별표 2] 제6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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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407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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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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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공고안_송부용(2407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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