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희석하지 않고 단위면적당 사용량이 달라지지 않는 직접살포형 농약(입제)을 무인항공기로 살포할 경우 주변 농경지 및 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여 농약 안전사용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희석하지 않고 사용하는 직접살포형 농약(입제)에 대한 경고문구(주의사항) 신설 (안 제7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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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08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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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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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181호_「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재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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