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을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으로 명확히 하여 일선 현장에서 법령해석에 따른 혼선방지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실무교육 수료 기준일을 명확히 구분함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
-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내 최초 실무교육
○ 실무교육을 소방안전관리자(8시간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4시간),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16시간)로 구분하고 교육비를 명문화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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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7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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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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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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