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자유학년(두 학기) 운영 시 과도한 활동 시수로 인해 자유학기 외 활동 편성·운영 어려움, 교육과정 다양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자유학기를 한 학기 운영으로 적정화하자는 현장 요구 지속
? 이에, 중학교의 장이 중학교 과정 중 자유학기로 ‘한 학기’를 지정·운영하고, 자유학기의 취지를 타 학기에 연계하여 지역·학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정책 발표*
*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확정 발표>(?22.12.22.)
? 따라서 현행 법령을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자유학기 관련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 반영을 통해 법령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 ?24년 현재 자유학기를 두 학기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의 중학교(96%)에서 자유학기를 ‘한 학기’로 운영
2. 주요 내용
?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운영하도록 규정 (제44조(학기)제3항)
규제영향분석서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81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240812).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