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영아와 유아에게 성장 시기별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제유류 및 조제식류의 기준·규격 신설 및 개정
1) 영아와 유아의 월령별 영양요구량이 다른 특성을 반영한 조제유와 조제식에 대한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개선 필요
2) 영?유아의 성장 시기별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아전기용, 영아후기용, 성장기용 조제유와 조제식으로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개정
3) 국제적으로 월령별 영양요구량을 고려한 영?유아제품 분류 개편 추이 및 국제기준과 조화
4) 성장시기에 따른 영양을 제공하는 조제유와 조제식의 공급기반 마련
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반영 필요
2) 피레트린, 피카뷰트라족스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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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규제영향분석서)_202408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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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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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규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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