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강화를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종료신고 사유․절차 및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장해가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정화업 등록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며, 지하수 수질기준 항목과 수질측정기록부의 기록항목을 현행화하는 등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종료 신고의 사유와 세부적인 절차 마련(제15조제7항~제9항 신설, 별지 제18호의2, 제18호의3 신설)
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신고 사유를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의 변경 및 유출지하수 이용용도의 변경시로 규정하고, 그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
나.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장해시 조치사항 규정(제15조의2 신설, 별지 제12호 개정)
1)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운영자에게 관측정의 설치 및 이용시설 점검․개선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이행절차를 마련
다. 지하수정화업 등록 시 지자체 확인서류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제49조제2항2제2호, 규칙 별지 제54호 서식 개정)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등록증’을 공동이용 대상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
라. 지하수 수질기준의 특정유해물질 중 ‘페놀’을 ‘페놀류’로 변경(규칙 별표 9 개정)
1)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물질이 아닌 총페놀 함량으로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페놀항목을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페놀류’로 명확하게 규정
마. 수질측정기록부의 기록항목을 지하수 수질기준과 동일하게 변경(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개정)
1) 수질측정항목의 유기인을 다이아지논과 파라티온으로, 페놀을 페놀류로, 6가크로뮴을 크롬으로 변경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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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8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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