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절차 강화 (안 제18조, 별지제11호서식)
- 자격증 발급‧재발급할 경우 제출서류 추가(마약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범죄경력 조회자료 등)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의 결격사유 강화(?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 개정(공포 ’24.3.19, 시행 ’24.9.20) 반영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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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8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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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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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입법예고문(교육부 공고 제2024-000호)_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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