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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24-08-21
    • 의견마감일 : 2024-09-10
가.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절차 강화 (안 제18조, 별지제11호서식)
 - 자격증 발급‧재발급할 경우 제출서류 추가(마약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범죄경력 조회자료 등)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의 결격사유 강화(?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 개정(공포 ’24.3.19, 시행 ’24.9.20) 반영
규제영향분석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81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1) 입법예고문(교육부 공고 제2024-000호)_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