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양자종합계획 및 양자시행계획, 기술지도, 상용화 전담기관 등과 관련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조,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2∼14조 등)
나. 양자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7조)
다. 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 보안위협요소 관련 검토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라. 양자팹,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20조)
마.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성과점검 및 지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21∼23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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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8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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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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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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