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경증 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율을 90%로 함(안 별표6)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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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8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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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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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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