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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4-08-23
    • 의견마감일 : 2024-08-30
1. 개정이유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경증 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율을 90%로 함(안 별표6)
규제영향분석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82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