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조항 및 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제도의 운영기준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신설되는 인증운영위원회의 부설위원회인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법(법률 제20337호) 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안 본문 및 별표, 서식)
나. 주거용 건물 냉방평가 의무화(안 제4조, 별표 2)
- 공동주택 설계도면에 냉방설비가 없는 경우 냉방부문 평가를 예외해주고 있으나, 공동주택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법제화되는 등 냉방설비 설치가 일반화됨에 따라 공동주택 냉방평가 도면에 냉방설비가 없는 경우 표준 냉방에너지소요량 값을 적용하고자 함
다. 인증운영위원회 부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구체화(안 제8조의2, 제9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규칙」제15조에서 위임한 인증운영위원회의 부설위원회인 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라.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 이동(안 별표2의2)
- 당초「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을「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서 규정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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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08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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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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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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