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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4-09-06
    • 의견마감일 : 2024-10-16
1. 개정이유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 완화로 우수작업장에 대한 행정적 지원 범위 확대 기반을 마련하여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의지를 제고하고 축산물과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기준을 일원화하여 영업자가 교육이수를 위한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식용란 미생물 검사에 필요한 검사시료의 채취 및 수거기준을 개선하여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 완화 및 축산물·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기준 일원화(안 제7조의3제2항,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6제6항, 제25조제2항)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을 기존 조사·평가 결과가 총점의 95%이상에서 90%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조정하여 조사·평가 면제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기준이 다르게 운영되던 사항을 일원화하여 영업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범위 확대 및 자가품질검사 의무 완화(안 별표 10 제9호 사목, 별표 11 제2호 라목 표 제11호, 별표 13 제4호 가목, 별표 5 제1호 가목 (1))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등을 개정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함 
다. 식용란 미생물 검사 시료 채취·수거량 조정(안 별표 6 제2호 가목) 식용란의 살모넬라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생물 검사를 위한 검사시료 채취량을 20개에서 40개로 확대함
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연장신청 서류 간소화(안 별지 제1호의3 서식, 별지 제33호의4 서식, 별지 제33호의6 서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신규등록 등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연장신청시 인증서 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여 소규모 영업자 등의 편의를 제고함.
규제영향분석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8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