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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24-10-31
    • 의견마감일 : 2024-12-10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교통사고(법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제외한다)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1종 보통면허 취득 시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되고 있으나, 실제 운전경력에 대한 증빙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7년간 운전을 전혀 하지 않은 이유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도 시험이 면제되는 등 오히려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7년의 기간 중 실제 운전경력이 있음을 신청자가 입증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111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408261724 (의결안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