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상표법
    • 소관부처 : 특허청
    • 입법예고일 : 2024-09-04
    • 의견마감일 : 2024-10-14
○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행위유형 신설(안 제2조)
  -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로 위조상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수입’과 구별되는 ‘공급’이라는 새로운 ‘상표의 사용’ 행위유형으로 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특허청공고제2024-202호(「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_20240830.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