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운행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기준 및 방법을 개선하고 타법 등과 연계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행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마련(안 별표 21 제2호가목)
○ 현재 제작·판매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운행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마련
나. 정기검사의 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실효성 확보
○ 지정정비사업자의 매연포집시설 사용방법 명확화(안 별표 22 제1호 비고 제4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방법 구체화(안 별표 22 제2호)
다. 타법* 등과 연계하여 조문 현행화
○ 매연 포집시설의 관리기준 및 국가기술자격 명칭 정비(안 별표 2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8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12
○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장면 촬영 방법 및 자격요건 선후관계 명확화(안 별표 24 제2호 및 제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의3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수검기간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안 별표 25 제9호가목)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제9조제2항(입법예고 : ‘24.7.26~9.4)
○ 운행차의 정밀검사 제외 대상인 소방용 자동차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 26 제1호가목4))
*「소방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6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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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9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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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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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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