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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24-09-09
    • 의견마감일 : 2024-09-26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90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경찰청공고제2024-36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