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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09-13
    • 의견마감일 : 2024-10-2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마련해야 하는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안전요원 배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766호, ’23. 10. 24. 공포, ’24. 10. 25. 시행)됨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 대상 시설 및 배치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규제영향분석서
  • 도로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90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