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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4-09-20
    • 의견마감일 : 2024-09-30
1. 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 심화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로 전례 없는 홍수·가뭄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고자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8호, 2023.10.24. 제정·공포/ 2024.10.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변경을 제안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3조)
 다. 물순환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출하는 신청서에 대한 서식을 규정(안 제4조)
 라.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 제출서류 양식 및 환경부장관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검토기관을 규정(안 제5조)
 마.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시설 품질인증 시 사용되는 제품·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범위, 인증기준 등을 규정(안 제6조) 
 바. 물순환품질인증기관 지정범위,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 및 인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안 제7조)
 사.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시설 품질인증 시 사용되는 제품·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절차, 품질인증 표시 방법, 품질인증의 취소 등을 규정(안 제8~11조) 
 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체화 및 신청서·지정서 양식을 규정한 내용(안 제13조)
규제영향분석서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9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2)_물순환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재입법예고) 2024-597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