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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10-02
    • 의견마감일 : 2024-11-11
ㅇ 개정 이유
  - 반품 또는 하자 수리 이력 자동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고지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24.1.9. 공포, ‘25.1.10.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개정 필요
  - 자동차매매업자가 알선하여 이전등록 신청 시 양도인(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현행 제도 개선‧보완

ㅇ 주요 내용
  - 고지 대상 하자 범위 및 하자 등 고지 여부 확인 절차 마련
  - 반품 및 하자 수리 이력 고지 사실 확인서 서식 마련(신규등록 신청시 첨부)
  - 자동차매매업자 알선 이전등록시 인감증명서 첨부 의무화
  - 자동차등록증 제원 표기방식 등 서식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자동차등록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9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