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 이유
- 반품 또는 하자 수리 이력 자동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고지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24.1.9. 공포, ‘25.1.10.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개정 필요
- 자동차매매업자가 알선하여 이전등록 신청 시 양도인(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현행 제도 개선‧보완
ㅇ 주요 내용
- 고지 대상 하자 범위 및 하자 등 고지 여부 확인 절차 마련
- 반품 및 하자 수리 이력 고지 사실 확인서 서식 마련(신규등록 신청시 첨부)
- 자동차매매업자 알선 이전등록시 인감증명서 첨부 의무화
- 자동차등록증 제원 표기방식 등 서식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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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9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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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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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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