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제2차 대기환경관리 계획기간(’25~’29) 동안 대기관리권역내(전국 4개 권역)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위한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를 마련하고자 함
*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中 저감효율이 우수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함(대기관리권역법 제2조)
ㅇ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별표1] 개정
ㅇ 대기관리권역내에 위치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기업)가 준수해야 할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 및 주요 대기업 등 일부 기관에서 시설투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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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9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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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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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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