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먹는물관리법」이 개정(‘24.2.20)에 따라 위임사항 정비(∼‘25.2.21) 및 제도 상 미비점 개선을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정지 기간 신설
1) 먹는물관리법 제43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신설에 따라,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 또는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기술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정지기간을 1년으로 규정(제17조 개정)
※ (유사법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용
나.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제도 도입
1)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분할 납부 및 납부 연기 근거 마련(제18조제5항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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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8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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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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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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