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재활용 기술 및 시장 발전에 따라 시중에 판매 중인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한 처분(폐기물부담금)에서 재활용(환경성보장제)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
ㅇ 전기·전자제품의 종류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 책무(「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5조(사업자의 책무))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현재 50종으로 제한된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증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의무 부여(안 제8조)
ㅇ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전 품목으로 확대
ㅇ 군수품, 산업기기, 교통수단 등 제외 전기·전자제품 항목 별도 규정
나.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부여(안 제14조)
ㅇ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전 품목으로 확대
ㅇ 군수품, 산업기기, 교통수단 등 제외 전기·전자제품 항목 별도 규정
다.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회수 의무 부여(안 제15조의5)
ㅇ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전 품목으로 확대
ㅇ 군수품, 산업기기, 교통수단 등 제외 전기·전자제품 항목 별도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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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9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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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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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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