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해양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여객선 통항수역에서의 해양개발 행위에 대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으로 포함하는 한편,「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시행(’24.1.5.)됨으로써 해사안전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규제완화를 위해 인증심사원,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에 현행 해기면허 자격보유 기준과 동급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인정하는 등 현행 안전관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관련 위임규정 정비(안 제28조제1항)
-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제출 면제를 검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위임규정에서 제외토록 함
ㅇ 과태료 부과권자 위임규정 정비(안 제28조제2항)
- 현행 과태료 규정 일부에 과태료 부과권자가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자 함
ㅇ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확대(안 별표 4)
- 여객선 길이와 상관없이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여객선이 통항하는 해역에서 해양개발 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ㅇ 인증심사원, 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 확대(안 별표 5, 별표 6)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활용을 위해 기존 해기경력만 요구되는 인증심사원, 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에 동등한 수준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인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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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10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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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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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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