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제품군 조정과 동일하게 제품군을 조정하고, 재활용 기술 발전에 따라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품군 조정(안 별표 1, 안 별표 2)
1)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대한 공통사항 추가 및 기존 제품군(1. 온도교환기기, 3. 통신‧사무기기, 4. 일반 전기‧전자제품)을 대형 제품(1. 온도교환기기 등)군과 일반 중소형 제품(4. 일반 전기·전자)군으로 조정하고 각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안 별표1)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삭제에 따라 별표 2 제1호의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를 영 별표 5로 재규정(안 별표2)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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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9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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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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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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