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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4-09-30
    • 의견마감일 : 2024-10-21
1. 개정이유
  「외국인선원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법제화하되, 우선 시행이 필요한 사항(고용기준의 결정, 선원복지기금 징수 등)을「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선원 고용기준 결정방식 등 개선(안 제3조)
나. 선원복지기금의 징수 근거, 관리·운영 체계 신설(안 제2조의2)
다.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및 고용추천 절차 개선(안 제5조, 제5조의2)
라.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개정(안 제14조)
규제영향분석서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4091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