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품질제고를 위한 평가, 운영경비, 교육생 인원 등 운영·관리 규정 미흡
○ 현행 고시의 경우 교육기관 지정 후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미
□ 주요 개정사항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품질제고를 위한 운영관리·교육인원· 평가항목·경비활용 및 변경 신청 항목 추가
- (교육인원) 교육품질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별 100명 이내 편성 명시 ※제11조 7항(안)
- (운영관리) 교육생 대상 전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 제공을 위해 교육운영인력(1명/~50인, 2명/51인~100인) 규정 마련 ※제11조 8항(안)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기간 연장 평가‘ 규정의 구체화
○ 기타 규정 내 용어 명확화 및 정리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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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409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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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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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4-79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개정 (안)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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