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해외 규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정 용도로 사용시 위해우려가 높은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신규지정하고,
○ 타법률에서 이미 취급이 전면 금지된 백석면을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한물질 고유번호 06-5-7(백석면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삭제하고 금지물질 고유번호 06-4-27(청석면 등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백석면을 추가․조정
○ 제한물질 고유번호 06-5-8의 납을 납과 그 화합물로 확대하고, 납과 그 화합물을 페인트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
○ 염화메틸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가정용․건축용․가구용 용도로 사용되는 페인트 제거 용도 등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물질로 신규(고유번호 06-5-15) 지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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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규제영향분석서)_202409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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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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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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