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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24-10-07
    • 의견마감일 : 2024-10-17
가. 개정 이유
   ○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럼피스킨병 발생시 살처분·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보관하고 가축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재, 분뇨 비산 방지를 위한 가림막,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구비하여야 함(제20조제10항 신설)
   ○ 가축운송업자는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 즉시 제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20조제11항 신설)
   ○ 럼피스킨병 국내 발생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2조의5제1항)
   ○ 럼피스킨병 국내 발생시 살처분 명령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3조제1항)
   ○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보관하고, 가축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방역 준수사항 규정을 보완(안 별표 2의4 제4호바목)
규제영향분석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9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_2024-000)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규제4.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