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시 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 제18조의1)
종전에는 리튬이차전지선박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보다 다양한 추진 방식을 제도권에 수용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여 전기추진선박에 대해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이동식전원에 대해서도 고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 마련
나. 전기추진설비 이중화 요건 반영(안 제5조제4항)
전기추진설비 이중화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전기추진설비를 2개 계통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1개 계통에 고장이 발생해도 선박이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전기추진선박 화재 안전 확보(안 제15조제7항)
배터리실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오프가스 탐지기, 주입식 소화기 등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라.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 등 개선
1) 종전에는 배터리실에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폭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소형선박에 적용이 가능한 상용화된 방폭형 냉난방기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화재 시 배터리실에 공급되는 전기 차단 등 일정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비방폭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6조제3호)
2) 전기추진설비 설치장소에 따라 방수·방진 위험 노출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선박용 배터리 중 밀폐 보호등급 IP55를 만족하는 제품이 부재한 점을 고려하여, 선내 폐위구역에는 IP44를 적용하도록 개선(안 제14조)
3) 종전에는 도면, 조선소가 동일한 시리즈 선박이더라도 모두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시리즈 선박은 위험성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 3)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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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추진 선박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09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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