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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4-10-11
    • 의견마감일 : 2024-11-20
1. 제정이유 
 (1) 항만기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양성사업 위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 및 양성사업 계획(내용 및 방법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관 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후 법률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후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필요

2. 주요 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불량한 경우 등에 한하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간을 세부 규정
  (2)  항만기술산업 육성과 관련한 연구개발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한 구체적 기간 및 횟수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적절한 기관이 해당 업무를 추진하도록 도모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100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