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2023.3.14.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고시 위임사항인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 방식,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등록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수신자 시설 및 기술기준(안 제3조)
- 일반수신자로서 갖춰야 할 시설 및 기술로서, 전송 요구 관련 제반 시스템, 보호설비 및 기술, 전송 내역 기록ㆍ보관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등 세부기준 규정
나. 전송 요구 방법 및 전송 방식 등(안 제4부터 5조까지)
-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전송자에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전송 요구서 서식 규정
- 정보 전송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 규정
- 일반수신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전송 대상 정보를 정보주체의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열람하는 방식을 제한하도록 규정
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권자(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갖춰야 하는 설비 및 기술, 보호체계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준 등 규정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권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되, 전송받고자 하는 정보와의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
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 및 절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지정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지정신청서 서식, 신청서류 및 절차 규정
- 심사방식, 심사기간, 관계부처 협의 등 지정절차 구체화 규정
마.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지정(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지원 등 세부사항 규정
-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확인, 조건부과시 이행여부 확인 및 지정서 발급 등 절차 규정
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예비지정 및 변경승인(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 예비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예비지정신청서 서식, 신청서류 및 절차 규정
-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변경승인신청서 서식, 제출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고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 구체화
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재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14조부터 15조까지)
- 재지정 신청기간, 재지정 심사시 본 지정심사 절차의 준용 등 규정
- 지정권자는 취소사유 발생시 전문기관에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취소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단, 개인정보의 파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아.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 공고(안 제16조)
- 지정권자는 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 관련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
- 지정, 예비지정, 변경승인, 재지정, 지정 취소를 결정하려는 경우 시행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보호위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자.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등록(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 일반수신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정보전송자의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등록 절차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4092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행정예고공고문(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