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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4-10-10
    • 의견마감일 : 2024-11-19
1. 제정이유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4. 2. 6, 법률 제20203호)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안 제4조)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수송사업의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항되어야 함
나.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안 제5조)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5일 이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의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다. 탐사실적의 내용(안 제9조)
  탐사권자가 제출해야 하는 탐사실적에는 탐사지역의 위치 및 면적, 시추공의 개수 및 위치, 도출된 저장후보지 위치 및 탐사저장량, 탐사 및 시추 관련 지절학적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야 함
라. 사망한 저장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안 제13조)
  사망한 저장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영 제29조의 사업 승계 신고 규정을 준용하여 30일 이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규제영향분석서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93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