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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4-10-10
    • 의견마감일 : 2024-11-19
1. 제정이유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4. 2. 6, 법률 제20203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방법(안 제2조)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해야 함
나. 인증표시의 홍보(안 제3조)
  1) 인증사업자는 사업장과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등에 인증사항을 홍보할 때에 평기기관과 인증일자를 포함해야 함
  2) 인증사업자는 표시광고법 제3조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규정을 준수해야 함
규제영향분석서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93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