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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4-10-15
    • 의견마감일 : 2024-11-24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영업자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맞춤형건강기능판매업 영업자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안전위생 교육시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안 별표 1 제5호 신설)
     시설기준을 영업소, 소분·조합실, 소분·조합시설로 하고, 소분·조합을 위탁하는 경우 소분·조합실과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는 특례 규정
  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안 별표 4 제4호 신설)
     안전위생에 관한 사항,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소비자 상담에 관한 사항, 위탁 소분·조합이 허용되는 수탁 업종 등
  다.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 기준(안 별표 4의2 신설)
     소분·조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동일 기능성 중복 소분·조합 제한, 소분·조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종류 상한 개수 및 일일 섭취량을 고려한 함량 기준, 표시에 관한 사항 등
  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준수사항(안 제16조의5)
     직무 수행 기록·보관 의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발견된 품질·안전·위생상의 문제에 대해 영업자에게 개선 요청 의무 등
  마. 영업자 및 관리사 교육(안 제19조)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의 사전 안전위생 교육시간 3시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안전위생 교육시간 신규교육 6시간, 매년 1회 보수교육 3시간
규제영향분석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100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