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등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대상을 구체화
○ 식품등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 규정(안 제31조의2)
- 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을 구체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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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1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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