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법률이 마련(법률 제20214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조사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마약류 오남용 분석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지정하였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및 오남용 분석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진료이력, 상병내역 등 정보를 요청하는 범위를 확대함(안 제8조의2)
나. 법률에서 위임한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방법을 규정함(안 제20조의8 신설)
다.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지정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추가 지정(마약(1종), 향정신성의약품(14종) 및 원료물질(18종))함(안 별표 2, 별표 3, 별표 6, 및 별표 8)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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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10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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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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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2024-46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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