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은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기간산업과 달리 전기분야 기본법이 부재. 전기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개별법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기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956호, 2024.1.9. 제정, 2025.1.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산업의 범위 및 전기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 규정(안 제2조~3조)
나.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절차, 범위, 일정 등을 규정 (안 제4조)
다. 전기산업 실태조사의 대상·방법을 규정(안 제5조)
라.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보급사업에 대한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마. 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관리·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 (안 제7조∼제10조)
바. 전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범위 및 정부 지원사항을 규정(안 제11조)
사. 전기산업의 디지털전환 촉진 사업의 내용·방법 및 비용지원 절차 등을 규정(안 제12조~제14조)
아. 기타 재정적·행정적 지원 내용, 전기산업 기술기준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안 제15조∼제16조)
자. 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절차와 협의체의 주요 논의사항, 참여범위 등을 규정(안 제17조)
차. 협회 정관 기재사항, 협회의 주요 업무를 구체화하고, 신규 협회 설립의 절차 및 협회 관리감독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18조 ∼ 제20조)
카. 권한의 위임·위탁 등 특별법의 보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21조)
규제영향분석서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93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15호(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