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수도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에서 위임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에 대한 세부 인증기준, 방법‧절차 및 인증취소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의5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기준별 배점 및 평가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및 별표1)
나. 「수도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승인‧운영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신청, 서류 및 현장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인증심의, 인증서 발급,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역할‧회의 등 인증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제14조)
라. 변경사항 보고, 재인증 신청, 정기점검, 인증취소 절차, 인증혜택 등 인증받은 정수장의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제18조)
마. 정수장 용량별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수료를 규정함(안 제19조 및 별표2)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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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10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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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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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641호(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정안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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