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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농촌진흥청
    • 입법예고일 : 2024-11-08
    • 의견마감일 : 2024-11-28
1. 개정이유 :    농약관리법 시행령 개정(2024.4.25. 시행)에 따라 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을 판매업자도 공급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

2. 주요내용
가.    특정판매업자를 통하여 공급가능한 농약의 범위, 특정판매업자의 자격  등 신설(안 제9조)
규제영향분석서
  •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110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공고제2024-245호_「농약등및원제의취급제한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