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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24-10-15
    • 의견마감일 : 2024-12-13
1. 개정이유
  저궤도 위성통신을 이용한 초고속·저지연 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해 관련 지구국(이용자 단말) 기술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지구국(이용자 단말)의 통신 상대(우주국) 및 주파수 등 운용 제원을 명시(안 제6조제2호마목)
  나. 위성 추적 및 송신 제어 등 무선국이 갖춰야할 기본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2호마목 1)세호)
  다. 지구국의 송·수신 제원을 규정하고 타 무선국과의 전파 혼·간섭 보호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2호마목 2)세호)
규제영향분석서
  •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10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