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저궤도 위성통신을 이용한 초고속·저지연 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해 관련 지구국(이용자 단말) 기술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지구국(이용자 단말)의 통신 상대(우주국) 및 주파수 등 운용 제원을 명시(안 제6조제2호마목)
나. 위성 추적 및 송신 제어 등 무선국이 갖춰야할 기본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2호마목 1)세호)
다. 지구국의 송·수신 제원을 규정하고 타 무선국과의 전파 혼·간섭 보호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2호마목 2)세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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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10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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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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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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