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산지전용지 등이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산지전용 등 인허가의 신청·신고 시 제출하는 산지전용지 등의 실측도를 공간정보 파일로 제출하도록 하고,
산림재해 방지 등을 위해 산림청장, 인허가권자 및 전담기관의 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간정보의 등록 및 활용(안 제2조제5호, 제4조의3)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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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410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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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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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_수정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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